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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소개
  • 보건소 신고 절차 안내

01.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 1.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2. 관리자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탕전실 공동 이용 계약서 메뉴로 이동 합니다.
    3. 화면 하단의 계약서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인쇄합니다.(계약서는 2부가 인쇄 됩니다.)
    4. 화면 하단의 보건소 신고서류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다운로드 합니다.
    5.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내용이 모든 서류에 기입되어 출력이 되며 4번까지 진행시 모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계약서 2부
    ·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1부
    ·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사업자등록증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개설신고 증명서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구조설명서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평면도 1부
    ·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한약사 면허증 1부
한의원서류양식 다운로드 한방병원서류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고를 위해 파일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인쇄화면의 프린터 선택에서 pdf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인쇄)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및 신고서류 자동입력 시스템 활용하기

02. 관할 보건소 신고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
    위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계약서는 1부만)를 인쇄하여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s://www.hurb.or.kr 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메뉴 [개설신고변경] →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변경신청)]으로 이동
  • 2. 우측 상단에 [변경신고] 버튼 클릭
  • 3. 좌측 상단 탭메뉴 중 [기본]탭 클릭 후 우측 [임시저장] → [진료과목]탭 클릭 후 우측 [임시저장] → [시설]탭으로 이동
  • 4. [시설]탭에서 원외공동이용에 체크 → [임시저장]
  • 5. [최종제출] 탭에서 파일첨부 우측의 [+파일추가]를 클릭 → 준비된 서류를 첨부.
  • 6. 작성자 정보등록 입력 → [최종제출] 클릭

03. 변경신고 완료 후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증명서 발급] → [개설 증명]에서 증명서 출력

04.보건소 승인이 완료 된 후 보건소에서 발급된 [탕전실공동이용내역확인서 or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앞,뒤)] , [공동이용협약서],[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 제출

  • 이메일 : cs@jahwang.co.kr / 팩스 : 031-601-6399 / 문의전화 : 1533-8833